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일베’ 논란을 빚었던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0일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여부를 보도하면서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한 SBS ‘8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등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BS는 당시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서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중인 합성 이미지가 포함된 도표를 내보내 비난을 받았다. 또한 당시 사용한 도표상의 수치도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또 이날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보낸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0조(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주의’를 내렸다.

‘돌아온 저격수다’는 지난 8월 8일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관계와 향후 행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책이 ‘즐거운 정치’요? ‘흉악한 정치’지, 제목을 좀 잘못 붙였다. ‘음흉스런 정치’라든지”, “민주당의 충견 노릇”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