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은 16일 박지만씨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 기자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기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치인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부분은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1964년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순방을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  “성상납을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당시 주 기자의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 사실로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 기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주 기자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등 일부 발언에 대한 사실 전달에 있어 실수는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달 22~23일 진행된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