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 금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냈다. 종편이 ‘종합편성’이란 취지를 무시하고 보도에 집중하며 YTN과 뉴스Y가 시청률·영향력 면에서 타격을 입게 되자 보도채널과 종편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지난 7일 배석규 YTN사장과 송현승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이름으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최근 종편 3사(TV조선, 채널A, MBN)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올해 8월 평일, 6시~24시 기준)에 육박해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와 종편사들의 사업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사는 “종편채널이 기존 보도채널 시장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승인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보도채널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의 행정 행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편사업자들이 채널을 승인받을 당시 약속했던 드라마나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투자는 뒤로 한 채 뉴스생산에만 매달리면서 기존 보도전문 채널의 광고 영업에 지장을 주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 조항으로는 보도의 과다편성을 규제하기 어렵다. 방송법 시행령 50조 1항에 의하면 종편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보도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이 점을 지적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편사들의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가 지난 7월 종편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미이행(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종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종편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에 앞서 당장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즉각적인 추가 조사와 제재 등 방통위의 엄정한 법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전문채널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이례적인 것으로, 종편의 ‘보도채널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종편에 대한 보도전문채널의 공식 대응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방통위의 대응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 간의 갈등은 추가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