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절차대로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를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언론자유 침해라며 거부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는 오후 5시께 증인·참고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신문은 시작도 못하고 정회를 반복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언론자유'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전날 한선교 위원장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언론의 편집보도 책임자를 국회로 부르는 것은 자유언론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일체 받지 않는 민간 방송사 관계자, 그것도 보도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보도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귀 위원회가 언급한 '편파 방송'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는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라며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귀 위원회의 보도 책임자 출석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 발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민간 방송 관계자이기 때문에 피감대상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