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이 김종국 MBC 사장의 ‘상급단체 탈퇴’ 압박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MBC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 사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전남 광주에서 열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종국 사장의 최근 노사협의회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이날 환노위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민주노총이 그리고 언론노조가 불법단체이냐”고 묻자 권혁태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노사협 자리에서 사장이 언론노조에서 탈퇴하라고 말한 사실,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최근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와의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띤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단체협약 협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이 발언을 “언론노조에서 탈퇴해야 단체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질의가 끝나자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사장이 노사협에서 그런 발언을 했나. MBC는 참 대단히 훌륭한 사장을 뒀다”고 말하기도 했다. MBC 본부는 김 사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오는 28일경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MBC 지역사의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 지역사들은 경영난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MBC 한영해 지부장은 이에 대해 “김종국 사장의)의도적 조작이다.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광고이며, (본사와 지역사 간의) 광고수익 배분율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본사에 의해 지역 몫이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전무하다”면서 “각 지청 별로 임금체불 문제를 지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한 최근 MBC가 본사와 지역사의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역 MBC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MBC 본부도 감사에 대해 ‘월권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MBC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본사 감사실이, 지역사 경영진도 아닌 노사 협의로 이뤄지는 별도 법인에 감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감사실의 이번 행태는 지역 구성원들의 정당한 반발에 대한 길들이기와 손보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