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억원·암 진단비 1000만원 등 보장내역 확대

 

한국언론인공제회 출범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창립총회가 29일 개최된다. 언론인공제회설립위원회(위원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3층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제회 창립총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설립위원회는 이날 공제회 운영 골간인 정관(안)을 최종 검토하고 창립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창립총회는 29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열린다. 개회선언, 경과보고, 설립취지문 낭독, 정관 채택,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확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 순으로 진행된다.

설립위원회는 이와 함께 언론인공제회 대표 상품인 ‘상조공제’의 보장 내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의 확대가 필요하고 암 관련 보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선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회원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배우자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걸리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비는 하루 1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장한다. 다만, 질병 및 입원치료비는 회원이 다른 손실보험에 들었을 때 비례 보상된다.

1년 보험료는 30세 10만2000원(월 8500원), 35세 12만4000원(월 1만원), 40세 16만9000원(월 1만4000원), 45세 25만6000원(월 2만1000원), 50세 42만2000원(월 3만5000원) 등이다. 이 보험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과 비교해 최대 30% 저렴하다.

박종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준비한 언론인공제회 설립에 따른 제반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공제회는 12월 중에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 뒤 내년부터 상조공제 등 언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