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도한 간접광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업계가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는 업계 관련자들이 함께 간접광고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지상파3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미디어렙사,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6월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간접광고는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에 허용됐지만, 표현 수위에 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노출을 원하는 광고주의 요구대로 간접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담았다. 간접광고와 협찬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1회 최대 연속노출 허용시간(생방송 제외)은 15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광고상품의 노출시간, 크기, 고지, 방식 등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상표, 로고 등 상품 표시의 노출 시간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며, 상표, 로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간접광고 상품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제품을 상품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기존 제품 외 인위적인 로고 부착은 자제하기로 했다. 
 
박상호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간접광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광고주는 최대한 많은 간접광고 노출을 원했고, 시청자들은 불편해했다"며 "시청권 침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모두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간접광고의 실제 심결사례 등을 유형화해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요소가 개선되어 자율 규제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