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디지털조선일보(조선닷컴)가 쓴 <나꼼수, 천안함 합조단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이란 기사를 두고 법원이 ‘왜곡보도’라고 최종 판결했다.

 디지털조선일보 측은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도 물게 됐다.

조선일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