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뉴스타파’ 등에 대해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법으로 정한 전문분야를 벗어나 정치·경제·사회 등 갈등 상황을 보도·논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나서 비판언론에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CBS뉴스’ 등 CBS의 시사프로그램과 뉴스프로그램을 대거 포함시켰다. 또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뉴스, 평화방송의 ‘뉴스와 세상’, 교통방송의 ‘오미영의 시사 전망대’, RTV의 ‘뉴스타파’ ‘GO발뉴스’ 등 비판 기능을 띤 다른 프로그램들도 ‘유사보도 프로그램’ 목록에 올랐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방송법 시행령 제 5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종교방송이나 교통방송 등으로 사업 허가를 받아 보도를 할 수 없는 데도 ‘앵커·뉴스·기자’ 등 명칭을 이용한 뉴스 형식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들 방송이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편성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조사 실시 발표 이후 몇몇 방송사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뉴스타파 등에 대해 ‘유사보도’ 운운하며 애써 불법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향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라며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에 어떻게든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보려는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은 지난 1년으로 족하다. 방통위의 ‘유사보도’ 운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CBS 시사프로그램이 ‘유사보도’ 목록에 대거 오른 데 대해서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의 보도는 1954년 방송허가 때 방송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편성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당시에는 ‘특수방송’이나 ‘전문방송’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CBS는 태생적으로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인 것이다. 정권이 마음대로 ‘유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PD연합회 역시 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노골적으로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CBS 노컷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방통위의 이 같은 발표는 현실적으로는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에 대해 사실상 보도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방송법 시행령에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오히려 CBS 등의 보도의 역사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