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고, 지난해 MBC 파업은 불법이라며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도 함께 불구속 구공판 및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31일 오후 늦게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 계속된 MBC 노조의 불법파업 당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른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재철 당시 MBC 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배임 금액이 1,100만원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황현덕 형사6부 검사는 노조가 제기한 업무상배임 금액은 2억2천만원이라고 밝혀, 이 가운데 20분의1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업무상배임 고발 부분 중 업무 관련 사용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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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전 MBC 사장
 
검찰은 하지만 MBC본부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남부지검은 “MBC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당시 노조위원장 정영하 등 파업 핵심 주동자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하고, 부위원자급 노조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직책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보다 낮은 나머지 노조간부 7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 중 피고인이 죄를 다투고 있어 법원에서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다. 
 
황현덕 형사6부 검사는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법인카드의 용도를 밝힌 금액에 대해서는 김 전 사장의 진술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맞으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면서 “사용시간과 장소가 김 전 사장의 해외출장 및 지방출장 시기 및 장소 등과 일치하면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일이 누구와 식사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송사 사장이 업무와 관련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식사했다고 봤고 1회 평균 사용 금액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검사는 배임으로 판단한 1,1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거나 본인도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주말에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했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호텔에서 숙박한 이유를 물었지만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검사는 이어 “파업의 목적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 등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었으며, 법이 정한 노동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불법이었다”면서 노조간부들을 불구속 구공판과 약식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본부는 “해를 넘기기 직전에 철저히 ‘김재철 봐주지’로 일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꼼수에 온 MBC 구성원들은 분노한다”면서 “2년에 걸친 장기수사를 했음에도 김재철 전횡 3년의 흔적을 겨우 1,100만원 유용밖에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부실·축소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주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충 넘어가자’는 정치적 ‘수사’가 검찰 2년 수사의 결과물인가”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지난해 3월과 4월,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유용했고, 무용가 J씨에게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돈 지원 등 20억 원이상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사장은 감사원이 요구한 MBC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 카드 관련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감사원법 위반으로도 지난 2월 고발됐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