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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재소자들을 인터뷰해 기소된 프리랜서 PD 4명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 뉴스1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재소자들을 인터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PD 4명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심리로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MBC ‘리얼스토리 눈’을 연출한 프리랜서 PD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 2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정시설’이라는 특성상 촬영과 관련된 물품은 들여오지 못 한다”며 “접견 신청 기준이 미흡하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몰래 접견실에 장비를 들고 들어가 녹음·녹화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사익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만약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이 심각하게 제한 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날 2차 공판에 참석한 프리랜서 PD들 역시 “촬영 사실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언론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알릴 수 있겠냐”며 “PD들은 교정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모두 담는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PD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취재 방법을 이유로 현재까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를 비롯해 외주 제작사 소속의 프리랜서 PD 등 10여명을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