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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실 전달에 관한 뉴스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 특종성 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미국의 판례가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 News1 DB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단순 사실 전달에 관한 뉴스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 특종성 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미국의 판례가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뉴스통신 콘텐츠 유통질서의 규범과 윤리:표절 사례 분석’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사설과 칼럼 등 의견 기사와 기획 기사 등은 저작권이 인정됐지만 단순한 사설 전달 뉴스는 베껴도 ‘표절’이라는 윤리적 문제만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단순 사실 전달에 관한 뉴스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 특종 기사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해주는미국의 ‘핫뉴스 독트린’ 판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핫뉴스 독트린’은 주장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나 특종 등의 속성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다. 정보의 가치가 시간에 극히 민감하거나, 기사를 베낌으로써 원본 기사의 존재나 품질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등에 핫뉴스 독트린이 적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AP통신이 동부지역 신문에 공표한 뉴스를 타 언론사가 복제해 서부지역에 먼저 공표한 사건에 ‘핫뉴스 독트린’을 적용해 판결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언론에 속도 경쟁 시대가 오면서 뉴스의 원천 생산, 특종 보도는 몇 분 만에 자사의 단독보도로 둔갑하는 무원칙과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언론계의 정화작업과 윤리회복 운동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표절이 만연해 있는 한국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시민이 나서야 한다”며 “한국 언론도 표절기사업자를 추방하기 위한 언론윤리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