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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편집기자가 시민기자의 글을 편집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주간지 홍 모 정치부장과 오마이뉴스 김준수 편집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총선 당일 한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 해당 칼럼은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후보’, ‘반값 등록금 반대 후보’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기사가 여야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투표를 독려했다고 문제 삼았으나, 김준수 기자는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고치는 등 최소한의 편집 절차만 거쳤을 뿐 기사 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 등 기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는 작성자나 언론사 대표에게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편집기자에게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 재갈물리기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기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측은 “취재에 관여하지 않은 편집기자나 오탈자 및 비문 수정을 맡은 교열기자의 처벌을 시도한 사례는 군사독재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도 11일 성명을 내고 “해당 기자가 선거후보자들의 실명을 노출한 기사를 그대로 배포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면 같은 날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했던 기사를 포털에 노출한 포털 뉴스 에디터 또한 기소돼야 한다”면서, “이번 검찰의 기소는 달라진 매체 환경에 대한 무지를 떠나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제약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기소 취하를 촉구했다.


김준수 기자는 “이번 수사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며 “공직선거법 ‘투표참여 권유 활동 방법 위반’ 조항이 꽤 포괄적인 것 같다. 해당 법 조항을 언론사 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거론하는 방향도 생각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