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에 의무편성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지난해 받은 의무송신 매출이 500억원대로 개국 이후 최대 3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공익성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편에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무채널의 편성은 과도한 특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철회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제-2.png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편 4사가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의무송신 매출은 지난해 모두 513억원이라고 밝혔다. ‘채널A’가 124억원으로 2012년 4억원과 견줘 31배 증가했으며, ‘JTBC’는 126억(12.6배), ‘MBN’은 125억(11.3배), ‘TV조선’은 138억(10.6배)으로 조사됐다. 종편들이 받은 이 돈은 방송프로그램 제공 명목의 사용료다. 지난해 종편의 매출액이 각각 1000억대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 안팎의 사용료를 챙긴 셈이다.


방송채널 편성권은 유료방송 사업자에 있지만 방송법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공공, 종교, 장애인, 지역, 공익채널, 지상파 등을 의무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는 KBS1과 EBS 두 개 채널로, MBC와 SBS는 의무편성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종편들은 방송법상 규정 없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편성 채널로 규정돼 의무송신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의무편성 채널인 종편이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받는 것을 두고 이중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편은 그동안 의무편성 채널로 남으려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에 노출되는 영향력으로 광고 매출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의무채널 가운데 종교·장애인방송 등은 수익이 적어 콘텐츠 제공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KBS1과 EBS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은 “주무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종편을 의무채널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짓밟는 전형적인 위임입법 사례”라며 “시행령을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의무송신 채널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