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행위가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행위는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형태로, 헌법 및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해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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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자유언론실천재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 : 언론노조)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014421일 당시 세월호 침몰 참사 보도와 관련,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 등 2013~2014년에 걸쳐 모두 4차례 KBS 보도에 개입한 행위다.


이 중에는 지난 2013513KBS뉴스9이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의혹 사건 속보 5건을 방송 준비하던 상황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