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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특집으로 방영된 본분 금메달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남성·여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25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규칙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등 특정한 성을 왜곡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성별을 다른 성별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근거 없이 특정성별의 바람직한 외모와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안이 포함됐다.


현 방송법 상 양성평등에 대한 조항이 추상적이고, 방송심의를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차별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출신지역과 방언을 조롱하는 표현을 쓰거나 방송 출연자의 출신지역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방송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방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방송에서 성차별 표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방송의 성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 올해 KBS2가 설 특집으로 방영한 예능프로그램 본분 금메달의 경우 “(여성) 아이돌의 본분은 어느 순간에도 예쁜 외모를 유지해야한다며 영하의 날씨에 섹시댄스를 추게 하는 내용으로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