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녹취록의 당사자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는 공영방송에 만연한 불법·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3일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백 본부장은 신문 내용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백 본부장이 2012년 파업 이후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해당 녹취록을 보면 백 본부장은 모 인터넷 매체 인사들과 만나 최승호와 박성제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타파.jpg


▲ 뉴스타파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캡처


백 본부장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주요한 증인들이 고의로 국가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위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다음 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증인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최승호 MBC 해직 PD, 조승호 YTN 해직 기자,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이 언론사 불법 해고와 부당노동 행위 등에 관한 진술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승호 PD언론자유 침해의 장본인인 백 본부장이 어떻게 언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MBC만큼 부당한 해고와 징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이 없다. 법원의 복직판결로 복직시켰다가 재징계하고 다시 소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일반 회사가 아니라 방송계이기 때문에 심각한 노동법 유린에도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호 YTN 해직기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보도와 일반적인 근로조건은 다르다고 말했는데, MBC 징계자 판결문에서 법원은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고 판시했다공정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해직되는 시대가 현실이라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