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등록만 해놓고 장기간 발행하지 않거나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무늬만 신문을 일제 점검한다. 경상남도는 26일부터 1130일까지 도내 등록된 신문, 인터넷언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발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에 등록된 133개 신문, 208개 인터넷 언론, 72개 잡지, 4개 인터넷뉴스 서비스 등 총 417개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도내 소재한 정기간행물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신문과 잡지는 등록된 발간주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되는지를 조사한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홈페이지 개설 및 주간 단위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존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거나 사업자 지위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발행 중단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정검 결과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창간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장기 미발행일 경우 직권 등록취소를 시행한다.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하거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발행정지등의 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준 도 공보과장은 "도에 등록하는 정기간행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등록 후 발행실태 관리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다""이번 일제 점검을 계기로 정기간행물 발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지역 언론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