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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5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담장 위를 걷는 특권’ ⓒSBS 화면캡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당국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한 PD와 외주제작사 소속의 독립 PD 10명을 몰래카메라형식으로 재소자를 인터뷰 한 것을 문제 삼아 무더기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돼 취재의 자유 제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이하 PD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PD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피싱편을 연출한 PD 1인과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등을 취재한 독립PD 3, MBC <리얼스토리 눈> ‘두여자는 왜 18역에 속았나’·‘시흥 아내 살인사건’·환갑의 소매치기 엄마편 등을 취재한 독립 PD 6인 등이다.


이들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으며, 해당 재소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측은 취재방식을 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건조물 침입등의 혐의로 기소해 오늘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PD연합회는 이번 사태는 PD들의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PD들을 범죄자처럼 법정에 세월 경우 당사자는 물론 모든 PD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재소자들에 대한 취재 인터뷰 자체가 영영 불가능하게 될 텐데,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