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3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영화 인천상륙작전관련 홍보성 보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보의 의도가 엿보인다 하더라도 유사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뿐더러, 사사건건 문제 삼아 심의 제재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방심위는 21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713·27·29일 방송된 KBS ‘뉴스 9’727일 방송된 뉴스라인의 방송심의규정 제9(공정성) 4항과 제46(광고효과) 31호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KBS ‘뉴스 9’에선 인천상륙작전에 출연한 배우 리암 니슨의 내한 기자회견을 보도하고(713)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소개하는 보도에서 오늘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라며 영화 제목을 직접 언급하고(727), ‘인천상륙작전의 주요 내용인 엑스레이 작전을 언급하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전했다(729). KBS ‘뉴스라인727일 자 방송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주연 배우 이정재가 출연해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KBS 모든 시간대의 보도 프로그램과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남북의 창’,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모니터한 결과 KBS가 지난해 8월부터 1년동안 총 52건의 인천상륙작전관련 보도 등을 방송에 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KBS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공정해야 할 뉴스의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KBS에선 인천상륙작전관련 홍보성 보도를 거부한 기자 두 명이 징계에 회부돼 감봉징계를 받았다.

 

KBS인천상륙작전띄우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지만 이날 방심위의 판단은 달랐다. 방송소위에서 방심위원 5인 중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 추천 3인이 문제없음의견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남신 위원은 이런 보도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방심위에서 일일이 사사건건 문제 삼아 심의 제재한 일이 별로 없다문제없음의견을 냈다.

 

함귀용 위원 역시 리암 니슨 같은 유명한 배우가 방한할 때 연예 프로그램과 연예 매체들에서도 인터뷰 기사들이 나가지 않냐며 문제 될게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성묵 부위원장까지 비슷한 의견이라는 뜻을 표명해 문제없음으로 무게가 기울어졌다.

 

반면 야권 추천의 장낙인 상임위원은 과거에도 KBS에서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해와 관련된 뉴스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의견제시(행정지도)’ 처분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들의 뜻에 따라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