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도 나흘 만에 공식 입장…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 시행”…  “손절말라” 비판에도 KBS 직원 아님 재차 강조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가운데 KBS가 닷새 만에 재발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ㄱ씨는 2018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현재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ㄱ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KBS는 3일 오후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KBS.
▲서울 여의도 KBS.



KBS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범인 검거 및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사건 발생 직후 본사 본관과 신관, 별관, 연구동을 긴급 점검해 문제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역(총)국의 여성 전용 공간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고 CCTV 등 보안장비 보완과 출입절차 강화가 포함된 재발 방지책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고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중요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KBS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후 KBS는 “공채 개그맨은 프리랜서이지 KBS 직원이나 사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 닷새 만에 밝힌 공식 입장도 “이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라며 선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KBS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느냐. KBS 화장실 불법 카메라 사건을 ‘손절’하지 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