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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뉴스1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기존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위헌 판결로 폐간위기에 내몰렸던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