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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 직원 고모씨(52)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동아일보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다짜고짜 “현재 구독하는 신문을 끊고 동아일보로 바꾸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고씨를 회유한 것. 그 ‘직원’은 고씨에게 본사 소속임을 계속 강조하며 “1년간 동아일보를 구독하면 여섯 달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현금 2만원을 주겠다. 3만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쿠폰까지 덤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또 “현금이 싫으면 경제지나 스포츠지를 같이 넣어주겠다”고 판촉행위를 벌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신문사마다 신문부수 확장에 열을 올리며 불법판촉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금을 비롯해 상품권과 다양한 경품으로 독자를 유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판촉행위에 대해 대부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문판매업자가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1년에 18만원인 신문구독료의 20%인 3만6000원 이상 현금과 무가지를 제공하면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판촉 전화를 받은 것은 고씨뿐만이 아니다.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언론인도 얼마 전 사무실에서 판촉 전화를 받았다. 그는 “동아일보에서 신문을 보면 무가지를 투입하거나 현금을 주겠다고 했다. 언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한 지역 신문업계 종사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신문과 중앙지들은 불법판촉행위를 통해 신문구독 확장에 열을 올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확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아마도 유료부수 3위인 동아일보가 2위인 중앙일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듯하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관계자는 “본사 영업부서에서 전화를 한 것 같다. 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업비에 대한 문제라 본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며 불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신문 판촉의 경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구독계약서, 상품권 등)를 통해 법위반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행위의 증거가 구비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무가지와 경품의 가액 중 적법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증거 및 제제조치 수준에 따라 일정 배수를 곱한 뒤 포상금이 정해진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