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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 MBC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 인사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의견제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대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인사들의 주장으로만 구성돼 있었고, 박 시장 측의 반론은 거의 싣지 않아 방송심의위로부터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으나 MBC박 시장이 인터뷰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BC의 이 사건 보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박주신씨는 이미 2013년 병역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MBC는 동일한 취지의 재고발·수사 내용을 보도하며 종전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MBC가 편파보도를 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