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076)

9부 능선서 멈춰선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journalist.or.kr)



정치권·현업단체 추천권 줄이자는 수정안에도
국민의힘 "국회 추천이 민주적" 현행 유지 주장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70일이 넘게 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보냈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이 없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해 60일 동안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는 국회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정청래 위원장 포함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국민의힘 8명, 무소속이 1명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려면 최소 12명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캐스팅보터가 되는 셈이다.

바로 그 박완주 의원이 지난 8일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9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방송법이 안건조정위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단체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개정의 2월 완결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박 의원의 제안은 “국회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 반영을 위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계의 몫을 가장 높게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안은 현행 9~11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국회(5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에서 추천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 뼈대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행사할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들을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 성향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방송법 ‘개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다시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고 국회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의 추천 권한도 축소하는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수 조정 등에 대해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9일 회의에서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나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과방위 통과 안은 물론 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여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된다.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라 생각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 “MBC 사장 선임에도 정치권 개입설, 2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라”

언론단체들은 2월 중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협업 7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월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단체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개정의 2월 완결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이들 단체는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정치독립’ 대의와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수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집권의 전리품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일념 아래 법 개정에 재를 뿌리는 행태를 무한정 지켜볼 수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반대 말고 지금이라도 수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 공영방송 독립에 대한 뜻과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 MBC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력의 개입설이 불거졌다. 언제까지 이러한 논란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포함한 모든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려 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076)

9부 능선서 멈춰선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