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1건당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떡값 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혔다. 2008년 특검 당시 이미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황 장관은 검사들의 상품권 수수 의혹을 내사한 조준웅 특별검사로부터 보도 이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하면서 삼성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했다'는 보도 내용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노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07년 5월 자신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해 노 의원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

황 장관은 "사정당국 관계자들과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인 양 편집했다"며 "허위사실을 상품권과 연관시켜 보도해 독자가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삼성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