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금 재원이 다양화되고, 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7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과 함께 2016년까지 되어있는 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여유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2005년부터 매년 150억 원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50억 원, 2010년 40억 원으로 줄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지원이 아예 없었다. 이 때문에 2010년 233억 원에 달했던 기금은 작년 141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50억 원 규모가 남아있는 상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난 2010년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연장한 법안의 유효 기간을 폐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