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일보가 공개 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입찰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법원 승인을 거쳐 조만간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한국일보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통상 자산과 부채를 토대로 기업의 가치 평가 후 채권단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빠른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 자본건전성이 높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법원도 현재 한국일보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희중 파산부 공보판사는 “회사가 건전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부의 기본적인 목표인 만큼 자금이 유입되고 부채가 청산되는 경제적 판단 하에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현재 매각주관사 선정을 마쳤으며 5일 입찰 시기 등 공고와 관련해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의 승인이 나면 이번주나 다음주 내 입찰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약 3주간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 예비 실사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입찰 가격뿐 아니라 자본 건전성, 언론 이해도, 경영능력과 비전 등을 평가해 추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최종 대상자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지난 9월6일 한국일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채권관리단장을 역임한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지난 8월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등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로 장 회장의 한국일보 경영권은 박탈됐으며, 추후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장 회장의 한국일보 지분은 소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는 또 장 회장의 한국일보미디어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지분 가압류도 지난달 초 신청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9월 채권자 목록 제출을 받은 데 이어 10월 채권신고 및 조사를 진행했으며 12월13일 제1회 관계인입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