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편성과 막말 방송 등으로 숱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규제할 새로운 방송심의 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종현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린 ‘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대담·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제재하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종편 4개사의 출범 이후부터 2013년 10월까지 방송심의규정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 건수는 모두 37건으로 나타났다. 채널A가 25건으로 전체의 67.6%에 이를 정도로 월등히 많았고 TV조선이 10건, JTBC 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는 22건으로 채널A가 18건, TV조선이 4건을 차지했다.

송 교수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에서 채널A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박종진의 쾌도난마’라는 특정 프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쾌도난마’의 제재 건수는 총 18건으로 전체 3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6%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18건의 심의 제재 중 72.2%에 해당하는 13건이 법정 제재에 해당할 만큼 심의 규정의 반복적 위반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심의 제재 관련 적용 조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로 전체 적용 조항의 44.1%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조항은 제20조(명예훼손)로 전체의 11.9%에 해당하는 7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가 6건으로 10.2%를 차지했다. 송 교수는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방송 전체의 경우 비교적 여러 항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품위유지 조항의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닌데 비해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품위유지 조항 적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 문제를 대부분 ‘품위 유지’, ‘시청자에게 예의’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에 의거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방송심의규정 제13조를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와 같이 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한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며 “출연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진행자의 발언이나 자막으로 표출되는 내용은 방송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정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심의제재를 받는 현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종편사업자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