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의 재허가가 의결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OBS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2007년 12월 개국한 OBS는 자본잠식률이 2009년 53% 수준에서 올해는 95% 수준으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OBS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 건의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고 최다액출자자의 추가적인 투자·지원 등에 관한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허가 심사 결과 KBS와 MBC, SBS 등 8개사는 700점 이상으로 4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받았고 강릉MBC 등 29개사는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3년 재허가를 받았다. 650점 미만으로 재허가가 의결 보류된 방송사는 OBS가 유일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KBS의 경우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SBS는 사회환원 조건 유지 등을 내걸었다. KBS의 경우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는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MBC는 MBC 본사 이사가 지역MBC 이사를 겸직하는 등 독자적인 경영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SBS는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 출연하는 등 사회환원 조건을 유지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심사위원회는 특히 “최근 3년 동안 지상파 방송의 매출 점유율, 영업이익률, 광고매출 및 시청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역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악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비방송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통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최대 허가유효기간5년 부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을 세분화하고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재허가 거부시 방송시설 양도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