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 경찰이 시사저널 기자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청와대 비서관 비판했다고 취재원까지 색출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경찰은 시사저널 기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당 기자의 통신내역을 뒤졌다. 결국 경찰의 속내는 시사저널에 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기자가 생명과도 바꾸기 힘든 취재원 색출에 골몰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시사저널의 기사는 청와대 비서관이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직무상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공익적 보도의 취재원을 밝혀야 할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또 "결국 배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무모하게 기자의 통신 내역부터 뒤진 것은 권력 핵심부의 압력이 있었거나 과잉 충성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