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KBS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해임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BS는 정 전 사장에게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국가에 대해 청구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연주 전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해임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면서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자인 KBS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