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경찰의 사옥 강제 진입에 대해 23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항의 공문을 보냈다. 경향신문은 공문에서 “경찰이 사옥에 강제 진입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창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아무리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난입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앞서 신문 제작 차질과 불상사, 기물 파손 우려를 들어 경찰에 진입 자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기자들과 신문 제작 인력들이 출근을 저지당하거나 출입이 제한됐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진입 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회계 자료 등이 보관돼 있는 창고들까지 잠금장치를 부수고 수색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회계 증빙 자료들이 분실·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총리가 이번 경찰의 강제 진입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도 성명을 내고 “건물 내부 곳곳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해 정전 위험까지 제기되는 비상상황에서 가까스로 신문을 찍어냈고, 경찰의 군홧발에 자긍심을 짓밟힌 우리는 쏟아지는 분루를 삼켜야 했다”면서 “경향신문에 대한 폭거이자 언론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다시 한번 이 같은 폭거가 발생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