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법률안 도입으로 언론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폐기의 이유를 밝힌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발의로 9일 교문위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위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일보>성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