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18일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안과 권고사항을 마련해 공표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구체적인 권고사항으로 여론조사 공표시 조사기관과 의뢰기관, 조사대상, 기간, 방법, 오차 한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나 주장, 이익에 대한 지지나 옹호를 금하는 한편,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의 방송순서 배열과 내용 구성에 있어 각 참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그외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금지 규정 준수와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객관성 제고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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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8 10: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