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지난 대선 기간 윤창중 당시 칼럼세상 대표의 ‘막말’로 법정제재를 받은 채널A에 대해 출연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널A는 ‘구두로 경고했다’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채널A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구두경고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 총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제재조치(출연자 조치) 관련 방송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편파발언’을 두고 법정제재를 처분했으나, 채널A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윤 전 대변인 관련 3건에 대해 건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당시 칼럼세상 대표)은 <박종진의 쾌도난마>(2012년 11월6일, 2012년 12월11일)와 <이언경의 세상만사>(2012년 11월21일)에 출연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더티한 작당”, “후보단일화 TV토론은 사기꾼 같은 이야기, 약장사”, “이정희,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차례 경고와 1차례 주의 등 법정제재를 처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