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313)

방심위,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시정요구...경찰, 명예훼손 수사 (journalist.or.kr)



대통령 연설 편집한 '셀프비난' 틱톡 영상
김우석 위원 "해외 선거공작일 수도"
통신심의 근거로 '사회혼란 야기' 적용
경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방심위 노조 "대통령 심기경호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짜깁기된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물 삭제나 접속차단을 뜻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를 수사하고 있다. 방심위 노조는 '대통령 심기 경호'라고 비판했다.



틱톡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2022년 11월23일 가장 먼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은 방심위의 긴급심의 소식이 나온 뒤 삭제된 상태다.

“무능하고 부패” 연설 짜깁기 영상, 시정요구 의결

방심위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틱톡에 올라온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 22건에 대해 참석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을 해야 한다. 틱톡은 해외사업자라서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의 45초짜리 영상으로지난해 11월 올라왔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상’이라는 제목에 나와 있듯 이런 발언은 실제가 아니다. 편집이 매끄럽지 않아 음성이 튀는 듯한 장면도 있다.


원본영상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TV조선을 통해 발표한 5분 길이 방송연설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무능하고 부패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같은 표현으로 비난했는데, 게시물 작성자는 이들 문장의 주어를 ‘저 윤석열’이나 ‘윤석열 정부’로 바꿔 편집했다.

“해외 선거방해 공작 가능성”...뉴스타파 '녹취록 조작'도 언급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페이크(조작) 영상은 더욱 엄중히 봐야 한다”며 “혹자는 풍자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에 기반했을 때다. 근거 없는 조롱과 폄훼는 자해, 자멸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작성자가 영상을 해외플랫폼에 올려 단속을 피하려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해외서버로 심리전을 벌인다”며 방심위가 이를 차단하지 못하면 “스스로 침공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적용된 심의 근거는 ‘사회적 혼란 야기’로,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이 됐다. 2015년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가정보원’이라며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게시글, 이듬해 ‘사드 전자파가 꿀벌 활동을 교란해 참외 농사를 망친다’는 게시글이 이 기준에 걸려 삭제됐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도 이를 근거로 심의됐다.


이정옥 위원은 “뉴스타파의 ‘악마의 편집’이 뭐냐면 ‘하지 않은 일을 붙인 것”이라며 “이건(틱톡 영상) 완전한 허위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반대로 했다”고 말했다. 유일한 야권인 윤성옥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위원은 지난달 다른 야권 위원 2명을 대통령이 해촉한 뒤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이날 회의는 경찰이 요청해 긴급히 소집됐다. 서울경찰청은 게시물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차단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전날인 22일 방심위에 보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초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자가 대통령실인지 질문에 서울경찰청은 고발자 신원은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다.


방심위 노조는 경찰이 공문을 보낸 당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에서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이지만,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심의를 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이야말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소위는 26일에도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심의 근거로 '사회혼란 야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방심위 노조, '대통령 심기경호' 중단 요구

노조는 또 “대통령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며 “명예훼손 정보가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둔갑된 이유엔 대통령 심기경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심기경호’는 지난달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통령이 지각을 자주 한다며 대통령 출근길 장면을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대통령경호처는 방심위에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이유로 영상 37건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시정조치가 의결되자 회의가 끝나기 전 윤성옥 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면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회의를 열기 전 틱톡 영상이 불법 선거운동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영상 내용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후보자도 아니어서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313)

방심위,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시정요구...경찰, 명예훼손 수사 (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