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만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이 남긴 것… 공정위 지침 개정안 내놨지만...



유튜버 애주가TV 참PD가 자의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내 광고하는 이른바 ‘뒷광고’ 의혹을 특정 유튜버들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유명 유튜버들이 시청자들 뭇매를 맞고 있다.

4일 새벽 유튜버 참PD는 유튜브 생방송 중에 ‘문복희, 쯔양’ 등 유명 유튜버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고액의 유료 광고를 하면서 유료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에 휩싸인 469만 유튜버 문복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광고임에도 광고를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광고가 시청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와 협찬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다”면서 “앞으로 광고 영상은 반드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 광고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문을 게시한 뒤 피자헛 먹방 영상을 비롯한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태그를 추가했다.



▲ 뒤늦게 ‘유료 광고 포함’ 해시태그가 추가된 문복희 유튜브 영상 화면. 사진=문복희 유튜브 ‘SUB)피자헛 메가더블세트 피자 먹방 두판 순삭했어요 Pizza Mukbang ASMR’ 갈무리.
▲ 뒤늦게 ‘유료 광고 포함’ 해시태그가 추가된 문복희 유튜브 영상 화면. 사진=문복희 유튜브 ‘SUB)피자헛 메가더블세트 피자 먹방 두판 순삭했어요 Pizza Mukbang ASMR’ 갈무리.



하지만 뒤늦은 수습이라는 누리꾼들의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그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논란 터지고 유료 광고 달아놓은 것 같은데 달기 전에는 더보기란, 고정댓글 그 어디에도 광고라는 표시가 없었다”면서 “인터넷 주문 어쩌구라고 써놓으시면 당연히 저희 시청자들은 언니가 그냥 주문해서 맛있게 먹는 영상인 줄만 알지 광고라고 생각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진짜 시청자 기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160만 유튜버 홍사운드도 ‘뒷광고’ 실태에 입을 열었던 적이 있다. 그는 지난 2일 ‘유튜브 뒷광고 실태,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시청자들이) 뒷광고라고 해봤자 1~2개, 많아 봐야 4~5개 정도 속인 거겠지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러나) 한 달에 20여개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채널에 20개 이상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하는 것일까. 유튜버 홍사운드에 따르면 이렇다. 유튜버에게 광고 행위는 광고와 자기 채널 이미지를 맞바꾸는 일과 같다. 유튜버들은 광고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광고를 할 때 많은 비용을 받는다. 하지만 유료 광고를 시청자들에게 광고라고 알리지 않으면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진다.

유튜버 홍사운드는 유튜버가 유료 광고를 광고라고 알리지 않을 경우 광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영상이 광고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모른다면 유튜버는 자기 채널 이미지 하락 등을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다.

또 광고라고 밝히지 않을 때 광고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를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 유튜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료 광고라고 영상에 표기하면 ‘유료 광고’라는 인식 때문에 영상을 보지 않는 시청자들이 있어 기업은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뒷광고로 피해를 보는 건 시청자들이다. 유튜버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시청자들은 유튜버에게 연예인이나 공인과 같은 신뢰를 요구한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생산자가 광고 여부를 따로 명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를 믿고 콘텐츠를 본 시청자들은 뒷광고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상품 장점을 방송하는 것은 소비자가 객관적 정보를 얻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상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허위 광고’이자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유튜브 로고.
▲ 유튜브 로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하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대가를 받고 SNS 추천 후기를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지침 개정안을 보면 유튜브의 경우 구체적으로 광고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성상민 문화평론가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튜브 광고를 규제하는 제도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몰래 광고한 사실이 또 다른 유튜버 폭로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구글이나 유튜브 차원에서 규제에 나선다고 해도 광고주와 유튜버 사이의 거래를 숨기면 관련 의혹은 밝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논란에 “단순히 유료 광고 사실을 숨긴 유튜버 한두 명에 대한 비난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장래희망 1순위 꼽는 등 유튜버는 직업이자 창작 노동이 됐다. 광고수익을 내는 것은 성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유튜버들의 경쟁과 광고수익 추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튜버 활동이 노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숨기는 광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이들의 광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