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 “위반 정도 심각하지만, 지역방송 재정 고려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지역방송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조작한 KNN에 과징금을 감경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뷰 조작이 확인된 KNN의 메인뉴스 ‘뉴스아이’가 보도한 부산 신항 관련 리포트(4건)와 의학정보 리포트(1건)를 안건 2개로 나눠 각각 1500만원씩 총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 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 기사. 현재 이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은 가능하지만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삭제됐다. 사진=
▲ 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 기사. 현재 이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은 가능하지만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삭제됐다. 사진=KNN 보도화면 갈무리



▲ 김아무개 KNN 기자가 쓴 기사 40여건이 이처럼 삭제됐다. 사진=
▲ 김아무개 KNN 기자가 쓴 기사 40여건이 이처럼 삭제됐다. 사진=KNN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회의에서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고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10점 감점된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지상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최초다.

과징금 액수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1500만원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방통심의위는 두 건 모두 1500만원씩 감경했다.

심의위원 6인(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 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심영섭·김재영·이소영 위원)은 두 안건 모두 1500만원씩 감경해 총 3000만원 과징금 제재를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만, 지역방송사 특성상 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위반의 정도로 봐서는 가중해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매출이 중소기업 수준이다. 과징금 2건도 중하다. 금액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사에 치명타를 줄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도 “심의 목적은 취재원 조작을 통해 언론 신뢰도를 무너뜨린 걸 지적하는 것이다. KNN입장에서는 치욕이다. 처음에는 제재 금액을 가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광고 수익과 영업이익, 매출액을 보니 사정이 좋지 않다”며 과징금 수위 결정 이유를 말했다.

반면 허미숙 부위원장은 “2건 모두 감경 사유는 없다고 봤다. 위반행위가 매우 중하고, 횟수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잦았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시청자 670만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감경 사유가 성립 안 된다. 허위 조작 방송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아무개 KNN 기자는 부산신항 관련 리포트에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 변조해 내보낸 조작 방송이었다. KNN은 김아무개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나 조작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미디어오늘이 사안을 보도하자 ‘시청자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