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막말 파문’을 보도한 MBC에 대해 “공익성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더 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신 의원이  MBC외 당시 김장겸 정치부장(현 보도국장)과 박영일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인들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밝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역 및 지방대 비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논평의 경계 영역에 있는데,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논평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신경민 막말 파문’을 보도했다. 신 의원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 파행 당시 방송사 간부 품평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MBC는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며 “OOO, OOO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또라이다” “OOO국장은 경북대학을 나왔어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를…마산고 나온 애도 있고…”라는 신 의원 발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MBC 보도국 간부들에 대해 묻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고향 및 출신, 대학을 설명한 상황을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며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