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서울경제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는 등 두 회사에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판 뒤 새로 들어설 건물에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지만 이를 담보로 세차례 돈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원에 대해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한국일보사가 지급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서울경제 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에 빌린 돈 40억원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

또 서울경제가 경영이 어려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장 회장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빚을 갚기위해 중학동 새 건물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장 회장을 구속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