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입법예고 40일→10일로 단축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26일까지 공표 후 방통위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할 전망
지난 5일 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권고 11일만
방통위,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의결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기간을 10일로 정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등이 찬성해 과반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했다.

현 방송법 시행령 ‘수신료의 납부통지’ 조항을 보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징수하고 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통합징수 관련 ‘이를 행할 수 있다’ 부분을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해 입법예고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둬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KBS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유관부서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 이르면 7월 중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한편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 등은 3인 체제의 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며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만약 김효재, 이상인 두 명의 생각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강행된다면 KBS, EBS는 아무런 공적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KBS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유관부서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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