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29일 오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원고들(김장겸·최기화)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정권에서 MBC 공정성을 무너뜨린 인사로 평가받는 김 전 사장은 박근혜 탄핵 국면이던 2017년 2월 MBC 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MBC 파업 중이던 그해 11월 해임됐다.


▲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2017년 1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이 파업 중인 MBC 기자들과 타 매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무시하고 발길을 돌려 나가고 있다. 사진=
▲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2017년 1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이 파업 중인 MBC 기자들과 타 매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무시하고 발길을 돌려 나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 △부당 전보와 징계 등 노동법 위반 △반민주적 경영 행위 등 7가지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방문진은 이듬해 1월 등기이사였던 최기화 당시 기획본부장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 명예·신뢰 실추 △MBC 경쟁력·신뢰도 저하 등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2018년 8월 최 전 본부장을 방문진 이사에 선임해 노조와 언론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두 사람은 “이사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385조 등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인 ‘원고소가’는 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