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법원 "명예훼손 맞지만 검찰 고위자 제보로 오류가능성 예상키 어려워…공익성 인정"]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이 왜곡보도를 했다며 언론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낸 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4일 조능희 전 PD수첩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해당 기자,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 수사가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지속됐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제보는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취재기자로서는 제보의 오류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기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으며 기사작성을 막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는 수사의 내용과 경과에 관해 보도한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빈슨의 유족과 의료진 모두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제작진은 "실제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빈슨소송의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중앙일보는 제작진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에 기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총 7건의 민·형사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중 4건은 대법원에서 제작진 승소 판결이 났고, 3건은 도중에 소취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