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인 김세의(37) 기자가 SBS 기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SBS 문화부 기자가 SBS 사내 정보보고 게시판에 김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여자검사에게 접근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일 소장을 접수했다.

또 이 같은 게시물이 상당한 시간 SBS 사내 게시판에 올라 있어 소문이 확산됐다며 SBS 보도 책임자도 고소했다.

이와 함께 SBS 문화부 기자에게 김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SBS 정보보고 게시판에 올리도록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도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초 SBS 보도국 문화부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려고 했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면서도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정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이 새롭게 유포되고 있으며, 만난 적도 없는 여검사의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