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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조 지배개입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적발

전방위적인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사장 및 고위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의견 대상자는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모두 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일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가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진행됐다. MBC지부는 2012년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200여명의 사원을 사측이 부당 징계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이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직원들의 노조활동 방해하거나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행위를 총괄하거나 개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