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228)

"2인 체제 방통위 YTN 매각 위법"…유진이엔티 승인 취소소송 (journalist.or.kr)


YTN노조·우리사주조합, 방통위 상대 법적 대응
"언론관 왜곡된 기업에 매각도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7일 승인한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위원 2명 만으로 이뤄진 결정 자체가 위법하고, 자본이 부실한 데다 언론관이 왜곡된 유진기업을 준공영방송의 대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더불어 일단 방통위 승인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격이 의심스러운 부실자본인 유진그룹에 (YTN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불법적인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매각 결정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2인 체제에서 교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소장에 제시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한다며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후임을 임명한 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왼쪽)과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오른쪽). /사진=언론노조


윤 위원장은 또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진그룹이 담보하고 있는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차 심사 결과 현격한 부적격이 드러났고 추후 자료를 보강했지만 그 자료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지적사항을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추가적인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변경승인을 보류하면서 “유진이엔티의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었다. 유진이엔티는 자본금이 1000만원으로 대표 1인만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유진기업과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출자해 지난해 10월 YTN 지분 경쟁입찰을 앞두고 만들었다.


언론노조는 또 2022년 9월 유진기업 사내에 노조가 설립되자 사측이 노조위원장에게 언론접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자들에게는 자사 노조 기사를 쓰지 말라거나 쓴 기사도 삭제해 달라고 한 달 동안 요청하는 등 언론관이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일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 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9월 YTN 전체 주식의 30.95%인 1300만 주를 내놓았다. 한 해 전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공기관 혁신과 자산효율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다. 유진이엔티는 경쟁사보다 최대 2.5배 높은 3199억3000만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고 조만간 한전KDN과 마사회에 잔금을 지급하면 주식 거래는 종결된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일주일쯤 뒤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228)

"2인 체제 방통위 YTN 매각 위법"…유진이엔티 승인 취소소송 (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