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로봇기사’라 불리는 자동생성기사를 일반기사와 분리해 노출한다.


포털이 ‘로봇기사’라 불리는 자동생성기사를 일반기사와 분리해 노출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 사무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를 송고할 때 알고리즘(로봇)이 작성한 자동생성기사는 일반 기사와 달리 전용 섹션에만 송고해야 한다. 전용 섹션에 송고할 경우 일반 뉴스 검색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동생성기사 섹션을 별도로 검색할 때만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다.



▲ 언론사가 자동생성기사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진=
▲ 언론사가 자동생성기사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진=테크니들.



앞서 제휴평가위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을 개정해 자동생성기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뉴스와 별도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자동생성기사를 전용 카테고리에 노출하지 않을시 제재하는 내용이다.

제휴평가위가 자동생성기사를 규제하는 이유는 기사 수 집계에 따른 혼선 때문이다. 제휴평가위는 일부 부정행위를 평가할 때 전체 기사 수 기준 비율로 판단하는데 자동생성기사로 기사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 포털 뉴스 검색 결과 '유형'에 '보도자료'란과 마찬가지로 자동생성기사 섹션이 신설된다.

▲ 포털 뉴스 검색 결과 '유형'에 '보도자료'란과 마찬가지로 자동생성기사 섹션이 신설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생성기사로 인한 변칙행위를 예상하고 만든 선제적 대응이기도 하다. 자동생성기사가 쏟아지면서 취재 기사가 검색 결과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밀어내기’를 하거나 신종 어뷰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언론사들은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생성기사를 증권, 날씨, 스포츠 등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제휴 입점 심사에 반영하는 자체 기사 수 집계에도 자동생성기사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