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OTT사업자 법적지위 모호”…국내업계 “역차별 발생”
넷플릭스, 소비자피해보상·법정분쟁 등 불공정 조항 그대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


넷플릭스, 왓챠, 티빙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가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의 형평성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하 언공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언공모는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해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방송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해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공모는 지난 1월 11일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합방송법’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OTT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경우 정작 법안의 대상인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소비자 피해보상 등과 관련해 국외법을 적용받는 준거법 조항이 불공정 약관 중 하나로 비판을 받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준거지를 한국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

준거법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지 정하는 법을 뜻한다.

준거법상 네덜란드의 법률 적용을 받던 넷플릭스는 최근에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또다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보증하지 않는다’와 ‘국내 소비자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간접·2차 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OTT서비스 법적 지위 부여 방안과 과년해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역외(해외)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은 안타깝지만 사실이 맞다”면서 “향후 법안을 논의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