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구·대전·전주·안동 등 4개 지역사 구성원 238명이 상여금 체불에 대해 항의하며 자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사 상여금 미지급 사태는 지난 5월 대전MBC에 이어 7월 14개 지역사로 확산됐다. 상여금이 일방적으로 미지급된 건 이례적이다. 무리한 MBC 경남 통폐합 추진으로 지역사 구성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는 김종국 사장이 이번 체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알려지면서 김 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지역사 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사의 과다한 인건비와 적자경영을 언급했고, 앞서 대전MBC 사장 시절 자사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5월 상여금을 미지급했던 사례가 지역사 사장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은 지역사 개별 노조가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MBC 본부는 7월 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 지급된 ‘임금’의 개념이며, 임금·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 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력단련비’와 같은 특별상여는 지급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있으며,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며 “올해는 경영사정 악화 때문에 일단 지급 유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측은 “지역계열사 18개사 합계로 상반기에만 150억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18개사중 17개사의 영업적자가 발생됐다”하면서 “또한 지역MBC의 채널경쟁력은 지역민방에 비하여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이다. 현 상황은 특별 상여금 지급유보 문제로 노사가 갈등하여 역량을 소진시킬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